한국과 유럽연합(EU)의 통신조달시장이 내년 6월 상호 개방된다.
한·EU 통신장비조달협상이 그간 쟁점이 돼온 민간장비구매에 대한 정부 불간섭문제,양허대상기관문제 등이 타결돼 22일 양측이 브뤼셀에서 협정에 가서명했다고 정보통신부가 23일 밝혔다.
양측은 이에 따라 EU 회원국 정부의 내부절차를 거쳐 내년 5월 1일까지 본협정을 체결하며 6월 1일 협정이 발효돼 양국 통신장비조달시장이 상호 개방될 예정이다.
가서명된 협정문안에 따르면 양허대상기관은 당초 우리측 요구대로 한국의 경우 한국통신 1개사만,EU의 경우는 프랑스텔레콤,도이체텔레콤 등 1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따라서 유럽연합측은 한국통신에 통신기기를 팔 수 있으며,한국은 유럽 16개사에 통신장비를 팔 수 있게 된다.그러나 중소기업 수의계약품목과 인공위성구매의 경우는 협정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또 양허대상품목은 EU측의 당초 요구대로 일반전기통신제품과 통신망장비를 대상으로 하기로 합의했다.<박건승 기자>
한·EU 통신장비조달협상이 그간 쟁점이 돼온 민간장비구매에 대한 정부 불간섭문제,양허대상기관문제 등이 타결돼 22일 양측이 브뤼셀에서 협정에 가서명했다고 정보통신부가 23일 밝혔다.
양측은 이에 따라 EU 회원국 정부의 내부절차를 거쳐 내년 5월 1일까지 본협정을 체결하며 6월 1일 협정이 발효돼 양국 통신장비조달시장이 상호 개방될 예정이다.
가서명된 협정문안에 따르면 양허대상기관은 당초 우리측 요구대로 한국의 경우 한국통신 1개사만,EU의 경우는 프랑스텔레콤,도이체텔레콤 등 1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따라서 유럽연합측은 한국통신에 통신기기를 팔 수 있으며,한국은 유럽 16개사에 통신장비를 팔 수 있게 된다.그러나 중소기업 수의계약품목과 인공위성구매의 경우는 협정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또 양허대상품목은 EU측의 당초 요구대로 일반전기통신제품과 통신망장비를 대상으로 하기로 합의했다.<박건승 기자>
1996-11-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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