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불교인권위원회 공동의장 진관 스님(본명 박용모·48)이 검찰의 업무착오로 5일동안 구치소에 불법구금됐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지검 공안2부(신건수 부장검사)는 22일 진관 스님에 대한 구속영장시효가 지난 16일로 끝났으나,이 기간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못해 진관 스님이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불법구금됐었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서울지검 공안2부(신건수 부장검사)는 22일 진관 스님에 대한 구속영장시효가 지난 16일로 끝났으나,이 기간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못해 진관 스님이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불법구금됐었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6-11-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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