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법 등 관련법 개정 착수
신한국당은 22일 최근 잇따른 고위공직자들의 독직 등 부정비리 사건을 막기 위해 현행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이상득 정책위의장은 이날 『공직자윤리법을 중심으로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조만간 공청회와 세미나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의장은 법 개정방향에 대해 『고위공직자의 부정비리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부정부패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둘 생각』이라고 말했다.<박찬구 기자>
신한국당은 22일 최근 잇따른 고위공직자들의 독직 등 부정비리 사건을 막기 위해 현행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이상득 정책위의장은 이날 『공직자윤리법을 중심으로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조만간 공청회와 세미나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의장은 법 개정방향에 대해 『고위공직자의 부정비리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부정부패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둘 생각』이라고 말했다.<박찬구 기자>
1996-11-2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