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해리내 자원개발·탐사 「주권적 권리」행사
해양법에 있어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200mile Exclusive Economic Zone:EEZ)제도는 이제 국제관습으로 확립되었다.현재 이 제도를 채택한 연안국의 수는 120개국을 넘어 거의 모든 연안국들이 포함되어 있다.
200해리는 370.4㎞인데 이 제도에 따라 연안국은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자원의 탐사·개발·보존·관리에 관하여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이러한 권리를 하필 주권적 권리라고 부르는 까닭은 선박의 통항등 공해에 있어서의 기타의 자유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완전한 주권행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EEZ의 유래는 1945년 9월에 미국정부가 발표한 소위 「트루먼 선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이것은 영해에 인접한 공해수역에 대륙붕및 어업에 관한 관할권을 행사한다는 몹시 비약적인 것이었다.대륙붕에 관한 것은 미국의 3해리 영해 밖에서 개발되는 석유의 관할권은 연안 주정부가 아니라 연방정부가 행사한다는 것이었고,어업에 관한 것은 북양 연어자원의 관할권 역시 미국이 행사함으로써 일본의 진출을 사전에 막으려는 것이었다.
이 두 트루먼선언에는 200해리 등 거리를 수치로 표시하지는 않았다.그러나 중남미의 여러 연안국들은 이것을 받아서 앞을 다투어 해양관할권을 확장하면서 「200해리까지」라고 명시했다.그러나 「200해리」라는 수치의 산출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것은 오늘까지도 분명치 않다.
우리나라가 1952년 1월18일에 공포한 소위「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선언」 역시 이러한 동향에 자극을 받은 것이었다.즉,그때까지 일본어선들의 조업범위는 「맥아더 라인」에 묶여서 한반도 주변에는 접근이 불가능했었으나 그해 4월에 대일강화조약의 발효를 앞두고 「맥아더 라인」은 철폐되므로 우리나라는 사전에 대책을 세웠던 것이다.일본의 항의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일본과 평화롭게 지내자」는 조치라고 해명하여 이 선을 「평화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한편 독도가 평화선안에 들어있어서 독도에 관한 영토문제도 동시에 일어났다.
「경제수역」이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유엔의 공식회의에 제기된 것은 1972년이었다.그 당시 후진국들사이에는 이미 자연자원에 관한 주권의식이 고조되었고 신국제경제질서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그래서 연안의 해양자원에 관한 관할권에 경제수역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자 여러 후진국들의 압도적인 호응을 받았다.
EEZ 제도의 최대의 수혜국은 해안선과 태평양등 대양에 고도를 많이 갖고 있는 미국·캐나다·러시아·일본·호주·뉴질랜드·프랑스 등 8개국이다.이들은 새로이 국가관할권에 편입되는 공해해역의 거의 45%를 차지하게 되었다.
세계 각처에서 EEZ제도가 채택되기 시작한 것은 1977년부터였다.한·중·일 3국은 금년에 들어와서 겨우 채택했다.인접국 및 대향국간의 경계문제가 복잡하고 게다가 섬에 관한 영토문제가 끼여있어서 문제의 해결이 한층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해양문제에 관한한 밖의 동향은 대립에서 타협으로 중심이동이 시작된지 오래다.우리나라 주변만이 언제까지 대세를 외면할 수 없다.앞으로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박춘호 국제해양법 재판관>
해양법에 있어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200mile Exclusive Economic Zone:EEZ)제도는 이제 국제관습으로 확립되었다.현재 이 제도를 채택한 연안국의 수는 120개국을 넘어 거의 모든 연안국들이 포함되어 있다.
200해리는 370.4㎞인데 이 제도에 따라 연안국은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자원의 탐사·개발·보존·관리에 관하여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이러한 권리를 하필 주권적 권리라고 부르는 까닭은 선박의 통항등 공해에 있어서의 기타의 자유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완전한 주권행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EEZ의 유래는 1945년 9월에 미국정부가 발표한 소위 「트루먼 선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이것은 영해에 인접한 공해수역에 대륙붕및 어업에 관한 관할권을 행사한다는 몹시 비약적인 것이었다.대륙붕에 관한 것은 미국의 3해리 영해 밖에서 개발되는 석유의 관할권은 연안 주정부가 아니라 연방정부가 행사한다는 것이었고,어업에 관한 것은 북양 연어자원의 관할권 역시 미국이 행사함으로써 일본의 진출을 사전에 막으려는 것이었다.
이 두 트루먼선언에는 200해리 등 거리를 수치로 표시하지는 않았다.그러나 중남미의 여러 연안국들은 이것을 받아서 앞을 다투어 해양관할권을 확장하면서 「200해리까지」라고 명시했다.그러나 「200해리」라는 수치의 산출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것은 오늘까지도 분명치 않다.
우리나라가 1952년 1월18일에 공포한 소위「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선언」 역시 이러한 동향에 자극을 받은 것이었다.즉,그때까지 일본어선들의 조업범위는 「맥아더 라인」에 묶여서 한반도 주변에는 접근이 불가능했었으나 그해 4월에 대일강화조약의 발효를 앞두고 「맥아더 라인」은 철폐되므로 우리나라는 사전에 대책을 세웠던 것이다.일본의 항의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일본과 평화롭게 지내자」는 조치라고 해명하여 이 선을 「평화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한편 독도가 평화선안에 들어있어서 독도에 관한 영토문제도 동시에 일어났다.
「경제수역」이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유엔의 공식회의에 제기된 것은 1972년이었다.그 당시 후진국들사이에는 이미 자연자원에 관한 주권의식이 고조되었고 신국제경제질서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그래서 연안의 해양자원에 관한 관할권에 경제수역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자 여러 후진국들의 압도적인 호응을 받았다.
EEZ 제도의 최대의 수혜국은 해안선과 태평양등 대양에 고도를 많이 갖고 있는 미국·캐나다·러시아·일본·호주·뉴질랜드·프랑스 등 8개국이다.이들은 새로이 국가관할권에 편입되는 공해해역의 거의 45%를 차지하게 되었다.
세계 각처에서 EEZ제도가 채택되기 시작한 것은 1977년부터였다.한·중·일 3국은 금년에 들어와서 겨우 채택했다.인접국 및 대향국간의 경계문제가 복잡하고 게다가 섬에 관한 영토문제가 끼여있어서 문제의 해결이 한층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해양문제에 관한한 밖의 동향은 대립에서 타협으로 중심이동이 시작된지 오래다.우리나라 주변만이 언제까지 대세를 외면할 수 없다.앞으로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박춘호 국제해양법 재판관>
1996-11-22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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