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특위 쟁점 막바지 협상(정가 초점)

제도개선특위 쟁점 막바지 협상(정가 초점)

백문일 기자 기자
입력 1996-11-21 00:00
수정 1996-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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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OECD처리 양보로 실타래 풀려갈듯/야도 정치자금 쿠폰제 수용 등 신축적 자세

여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비준동의안을 처리키로 한 「이면계약」은 무엇일까.여야 모두가 국익을 우선,『극한대결을 피하기 위해 한발짝씩 양보했다』고 하나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오히려 합의문에서 제도개선특위 쟁점사항을 11월말까지 합의한다고 못박은 점을 두고 『뭔가 뒷거래가 있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압도적이다.야당이 아무런 담보없이 「26일 처리」를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19일 4자회담이 끝난 뒤 여야 총무들은 합의사항의 단면을 조금씩 흘렸다.주로 정치자금법과 국회법 관련사항이지만 쟁점인 검경중립안과 방송관계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조율이 있었던듯한 모습을 비쳤다.

예컨대 검찰총장의 퇴직후 일정기간 당적보유 제한과 국회 출석답변등에 대해 신한국당이 신축적인 자세를 보인 측면이다.그러나 합의가능성을 놓고 검경중립안 보다 정치관계법 쪽이 예산정국의 실타래를 풀 것 같다.우선 여야는 내년 대선의 돈줄과 직결되는 정치자금법 개정에 상당한 의견접근을 봤다.국고보조금 정당우선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기로 했고 후원회 모금방식도 바자회 등으로 다양화하는데 접근했다.특히 야당이 요구해온 정치자금 정액영수증제(쿠퐁제)에는 사실상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익명으로 정치자금을 헌납할 수 있는 있는 제도로 「익명성」때문에 지정기탁금제 폐지에 버금간다.

국회법과 관련,자민련 이정무 총무는 『야당안 중 약 60%는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여기에는 복수상임위제 도입을 비롯해 본회의에서 대정부질의 시간을 15분에서 30분으로 늘리는등 의원들의 국회활동과 발언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경중립법안과 관련해서는 이렇다할 합의사상이 없으나 야당이 검경총수의 퇴직후 공직제한 등 위헌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물러서는 대신 당적보유금지 등으로 절충을 모색하고 있다.이와 관련,야당총무들은 신한국당 서청원 총무가 「히든카드」를 밝히면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송관계법에 있어서도 야당은 공보처 폐지가 무리인 점을 인정하는 대신 방송위원회 위상을 제고하고 공정보도를 위해 반론보도청구권을 1개월내로 인정하는 방안에 상당한 접근을 봤다.

그러나 제도개선특위의 쟁점인 인사청문회제 도입,정무직 공무원의 선거운동,지정기탁금 존폐,국회의장 당적이탈,지방선거 정당공천 배제,예산결산위의 분리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백문일 기자>
1996-11-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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