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가격할인」 금지

화장품 「가격할인」 금지

입력 1996-11-20 00:00
수정 1996-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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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시판가 산매점 결정 「오픈 프라이스」제 시행/공정위,권장가 높게 표시한 10사에 시정령

내년부터 화장품 시판가격을 산매점이 정하는 「오픈 프라이스제」가 도입돼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한 가격할인(세일)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권장소비자가격을 실제 산매가격보다 높게 표시한 태평양,LG화학,한국화장품 등 10개 국내 화장품회사에 대해 부당가격표시행위를 하지 말고 제품에 표시된 권장소비자가격을 90일안에 인하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화장품 가격을 산매업자가 자율적으로 표시하는 오픈프라이스제를 도입해 주도록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복지부는 법령 개정작업을 거쳐 내년 2월쯤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조사에 따르면 태평양이 산매가가 9천450원인 라네즈 립스틱의 권장 소비자가격을 1만8천원으로 표시하는 등 관련 업체들은 권장소비자가격을 산매가격보다 최고 120%에서 40%까지 높게 표시,산매점에 출하해 왔다.산매점들은 과장표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50%정도 대폭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해 왔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화장품 회사들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구속조건부거래행위,부당한 경품제공행위,사원판매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또 이번 조사 대상에서 빠진 나머지 100여개 화장품업체에 대해서도 대한화장품공업협회를 통해 부당한 가격표시행위를 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으로 화장품회사의 화장품표시가격이 인하되는 것은 물론 불건전한 유통질서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임태순 기자>
1996-11-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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