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업자 1∼2명 추가 사법처리

영화업자 1∼2명 추가 사법처리

입력 1996-11-19 00:00
수정 1996-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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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빠르면 오늘중… 탈세혐의 확인/「동아」대표 등 5∼6명 어제 재소환 조사

영화업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김성호 부장검사)는 18일 동아수출공사 대표 이우석씨 등 영화 수입업자 및 극장주 5∼6명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씨 등을 상대로 수입외화를 「단매방식」(영화의 상영권과 흥행권을 함께 파는 것)으로 국내에 배급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추궁했다.

수입액을 축소신고하는 수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일부 확인된 업자 1∼2명에 대해서는 빠르면 19일 사법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극장주들이 「표 되팔기」등의 수법으로 탈세하는 과정에서 관할 세무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 묵인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박은호 기자>

1996-11-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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