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화되는 경쟁력 높이기(사설)

본격화되는 경쟁력 높이기(사설)

입력 1996-11-19 00:00
수정 1996-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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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통령이 18일 「경쟁력 높이기보고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경쟁력강화를 실천하지 못하는 각료는 역사적 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밝힌 것은 대통령의 경쟁력강화에 대한 의지와 강도를 집약한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이 『내년도 경상수지적자를 올해의 절반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대책을 우선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한 것은 경쟁력 높이기의 가시적 성과가 내년부터 나타나도록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특히 규제완화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도록 일선창구을 맞고 있는 일선 시·도지사가 주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한 것은 완화의 현실적 한계점을 직시한 것으로 일선공직자의 혁신적인 자세전환이 요구된다.

재정경제원은 이날 「경쟁력 높이기」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실천적 내용이 담겨진 추진방안을 보고했으나 대통령이 지시한 내년도 경상적자의 절반축소를 위해서는 별도의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번 추진방안은 그동안 기업이 요구해온 법정의무고용제의 완화,대기업의 현금차관 허용,지방자치단체와 관련협회에 위임된 각종 규제의 완화,연금과 기금의 금융기관 분산예치 등 내용을 담고 있어 전례없는 개선방안임에는 틀림이 없다.

먼저 중소기업 등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상업차관과 현금차관을 대기업까지 허용한 것은 발상의 일대전환으로 볼 수 있다.이 조치는 기업의 고금리로 인한 경쟁력약화를 시정하는 동시에 국산자본재산업의 육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법정의무고용제도의 완화는 기업의 인건비부담을 완화시키는데 큰 몫을 할 것이다.이 조치로 의무고용인원(43만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의무고용에서 해제되어 인건비부담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본격 가동되기 시작한 경쟁력 높이기의 실효성제고을 위해 후속대책을 꾸준히 개발해야 할 것이다.
1996-11-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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