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담당여직원이 1억 횡령/평택시 자체감사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담당여직원이 1억 횡령/평택시 자체감사

입력 1996-11-17 00:00
수정 1996-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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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민 의료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여직원이 시가 대신 내주는 영세민 의료진료비 1억1천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기도 평택시는 16일 시청 사회과 의료보장계 직원 서정화씨(28·여·기능직 10급)가 올 1월부터 9월말까지 6차례에 걸쳐 홀로사는 노인 등 의료보호 대상자의 병원진료비 1억1천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자체감사를 통해 밝혀내고 경찰에 고발했다.<평택=조덕현 기자>

1996-11-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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