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이렇게/소득 많은쪽서 공제 신청해야 절세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이렇게/소득 많은쪽서 공제 신청해야 절세

손성진 기자 기자
입력 1996-11-17 00:00
수정 1996-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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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기부금 등은 명의따라 신고

맞벌이부부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할까.근로소득이 있는 남편과 아내는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느 한쪽(주로 아내쪽)이 받을 수 있는 별도의 공제혜택도 있다. 우선 남편과 아내는 모두 본인공제는 받는다.그러나 배우자공제는 서로 받지 못한다.부양가족(부양중인 부모와 자녀 형제등)공제는 어느 한쪽에서 신고한대로 따른다.그러나 남편과 아내중 소득이 많은 쪽에서 공제신청을 하는 것이 세금을 덜 낸다.두사람이 부양가족을 동시에 신고했다면 지난해의 가족공제내용을 따른다.올해 새로 생긴 부양가족을 두사람이 동시에 신고하면 세무서에서 소득이 많은 쪽에서 공제를 받도록 해준다.

또 아내쪽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주는 5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고(남편이 있다는 주민등록등본을 내야한다) 부양가족 전원의 공제신청을 남편쪽에서 했다면 인적공제는 아내 본인밖에 없으므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로 1백만원을 더 공제받는다.이와함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아내는 50만원을 더 공제 받는다.의료비와 교육비 등은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쪽(대개 남편)에서 신고하고 보험료·주택자금·기부금·재형저축·주식저축공제는 명의를 따라서 신고하면 된다.

예를 들어 부모와 초등학교생과 4세 아들을 두고 남편의 이름으로 보험과 주택부금을 들고 있는 맞벌이부부의 경우 남편이 부양가족공제및 보험료·교육비·주택부금공제신청을 모두 하면되고 아내는 본인공제 1백만원·소수공제자추가공제 1백만원·맞벌이부부공제 50만원·자녀양육비공제 50만원 등 3백만원의 공제를 기본적으로 받는다.<손성진 기자>

1996-11-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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