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비리 개선” 여야 시각차

“공직자비리 개선” 여야 시각차

양승현 기자 기자
입력 1996-11-17 00:00
수정 1996-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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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종합적 검토후 장기적 처리/야­부패방지법 당장 제정하자

대한안경사협회의 「로비자금」 파문이후,여야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느라 야단이다.그러나 이번 파문을 보는 여야의 시각차는 판이하다.개인비리로 규정한 신한국당은 장기적인 검토과제로,야권은 당장 추진해야 한다는 자세다.

○…신한국당은 이번 파문을 계기로 제도적인 부문에 문제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좀 더 시간을 갖고 종합적으로 추진하자는 생각이다.15일 이홍구 대표의 「인사제도 개혁」 발언도 당위의 문제라는 취지에서 나온 것일 뿐,『지금 당장 어떤 형태로든 고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다.

신한국당의 이러한 방침은 이번 안경사협회의 로비자금 파문이 우리의 고질적 부패구조 탓인지,아니면 정치권에 국한된 문제인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이대표가 16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 『공직자 부패비리는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될 문제』라고 다소 방향을 선회한 것도 이러한 인식에 기초한다.

강삼재 사무총장도『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추진은 신중히 검토해야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부정부패방지법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국회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한국당 의원들의 동참도 권유키로 했다.

두 야당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여야 의원 150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청원한 부패방지법을 토대로 마련할 방침이다.국민회의 천정배의원이 실무역할을 맡아 구체적인 성안작업중이다.

특히 고위공직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잇따른 고위공직자 비리사건이 검증절차 없이 인선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아울러 금융실명제의 비밀보장 원칙을 대폭 완화,보다 수월하게 계좌추적 등을 가능케하는 한편 「돈세탁」에 대한 규제조항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 금지조항도 두어 적극적인 보호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양승현·박대출 기자>
1996-11-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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