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황인항 부장판사)는 15일 청부살인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재미교포 김창섭 피고인(28)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잔악성으로 봐 극형이 불가피하나 망설이다가 독촉과 협박에 못이겨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잔악성으로 봐 극형이 불가피하나 망설이다가 독촉과 협박에 못이겨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6-11-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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