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11민사부는 14일 부산 만덕초등학교 강주영양 유괴살해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구속기소됐다가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원종성씨(24)와 원씨의 아버지 원철희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 공판에서 『국가는 원고 원종성씨 등에게 모두 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부산=김정한 기자>
1996-11-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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