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지 등 긍정적 기대 표명/“국내 합의 위한 정치력 발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노동관계법 개정작업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식으로 실마리를 풀기를 바라고 있을까.
한국노동연구원 허재준 부연구위원은 1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펴낸 「OECD 가입의 분야별 평가와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노동분야에 대한 OECD 측의 그간 입장을 자세히 소개했다.OECD 산하 고용노동사회문제위원회(ELSA)는 한국의 OECD 가입과 관련,지난 4월 연 검토회의에서 한국의 복수노조금지,제3자 개입금지 등 일부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노동권 보장이 국제기준과 맞지 않는 이유 등을 물었다.그러면서 이런 사항에 대해 한국의 경제발전 수준에 걸맞게 국제 노동기준을 수용한 노동관계법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OECD는 또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의 개혁에 대한 합의도출 전망,대통령이 구상하는 새로운 자문기구의 구성원과 존속기한 및 개혁일정 등을 질문하고 국내합의를 위해서는 정부가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미국은 이 위원회가 한국의 노사관계 및 개혁진전 상황을 계속 추적(followup)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OECD는 검토회의 결과 한국의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을 피력했다.반면 한국의 노사관계 개혁의지 표명 등 전향적인 문제인식과 성실한 자세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과 긍정적인 기대를 표명하면서 확실한 실천이 이뤄지기를 촉구했다.OECD는 이에 따라 『한국의 노동분야 개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며,OECD 회원국들은 긍정적 시각으로 이를 지켜볼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이어 회원국들의 반복된 질문은 그만큼 깊은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정치적 노력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OECD는 우리나라에 대한 OECD에의 가입초청을 확정하기 직전인 지난달 7∼9일 이같은 검토과정의 쟁점과는 상관없이 한국의 노동관계법은 OECD 규정과 상치되는 부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노동분야 OECD 규정에는 2개의 권고(경제성장촉진 수단으로서 인력정책에 관한 권고 등)와 2개의 선언(여성취업을 위한 정책에 관한 선언 등)밖에 없기 때문이다.그러나 OECD 회원국은 수시로 국가별 노동정책에 대한 회의를 통해 국제적 기준에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상호개선을 촉구하는 것이 관례다.따라서 우리나라는 OECD 가입 이후에도 쟁점사안은 물론 노동관련제도가 지속적으로 국제기준으로 조정되는 쪽으로 영향받기 때문에 정부가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요지의 OECD 주문에 관심이 쏠린다.<오승호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노동관계법 개정작업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식으로 실마리를 풀기를 바라고 있을까.
한국노동연구원 허재준 부연구위원은 1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펴낸 「OECD 가입의 분야별 평가와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노동분야에 대한 OECD 측의 그간 입장을 자세히 소개했다.OECD 산하 고용노동사회문제위원회(ELSA)는 한국의 OECD 가입과 관련,지난 4월 연 검토회의에서 한국의 복수노조금지,제3자 개입금지 등 일부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노동권 보장이 국제기준과 맞지 않는 이유 등을 물었다.그러면서 이런 사항에 대해 한국의 경제발전 수준에 걸맞게 국제 노동기준을 수용한 노동관계법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OECD는 또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의 개혁에 대한 합의도출 전망,대통령이 구상하는 새로운 자문기구의 구성원과 존속기한 및 개혁일정 등을 질문하고 국내합의를 위해서는 정부가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미국은 이 위원회가 한국의 노사관계 및 개혁진전 상황을 계속 추적(followup)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OECD는 검토회의 결과 한국의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을 피력했다.반면 한국의 노사관계 개혁의지 표명 등 전향적인 문제인식과 성실한 자세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과 긍정적인 기대를 표명하면서 확실한 실천이 이뤄지기를 촉구했다.OECD는 이에 따라 『한국의 노동분야 개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며,OECD 회원국들은 긍정적 시각으로 이를 지켜볼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이어 회원국들의 반복된 질문은 그만큼 깊은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정치적 노력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OECD는 우리나라에 대한 OECD에의 가입초청을 확정하기 직전인 지난달 7∼9일 이같은 검토과정의 쟁점과는 상관없이 한국의 노동관계법은 OECD 규정과 상치되는 부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노동분야 OECD 규정에는 2개의 권고(경제성장촉진 수단으로서 인력정책에 관한 권고 등)와 2개의 선언(여성취업을 위한 정책에 관한 선언 등)밖에 없기 때문이다.그러나 OECD 회원국은 수시로 국가별 노동정책에 대한 회의를 통해 국제적 기준에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상호개선을 촉구하는 것이 관례다.따라서 우리나라는 OECD 가입 이후에도 쟁점사안은 물론 노동관련제도가 지속적으로 국제기준으로 조정되는 쪽으로 영향받기 때문에 정부가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요지의 OECD 주문에 관심이 쏠린다.<오승호 기자>
1996-11-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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