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서 수뢰 추가 확인/마포구청 세무비리

중기서 수뢰 추가 확인/마포구청 세무비리

입력 1996-11-13 00:00
수정 1996-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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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등 대가 돈받아/횡령 버스업체 대표 구속

서울 마포구청 세무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안대희 부장검사)는 12일 이미 구속된 세무관리과 징수1계장 최욱만씨(47·6급) 등 일부 공무원들이 한국 경영자총협회와 세일중공업 외에 관내 중소기업으로부터 지방세 감면 등을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마포구 관내 서울가든호텔과 O공업 등 뇌물을 제공한 10여개 업체대표들을 소환 조사한 결과 구청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 납부 관련자료를 면밀히 조사하는 한편 업체들의 예금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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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서울시내버스 비리와 관련,운송수익금 19억여원을 빼돌리고 서울시청 공무원에게 3백만원의 뇌물을 준 아진교통 대표 김병련씨(61)를 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문호영 기자>

1996-11-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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