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12일 고용에 있어 남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업무특성상 여성이 편중돼 있는 특정 부서 등에 불리한 조치가 취해지는 등 결과적으로 여성에게 불이익이 가는 차별이 발생할 경우 이를 법적으로 제재키로 했다.
또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가해자에 대해서는 부서를 바꾸거나 징계를 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도록 법적으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가해자에 대해서는 부서를 바꾸거나 징계를 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도록 법적으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1996-11-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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