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하수관공사 비리도 수사/비리공직자 10여명 주내 소환조사

서울 하수관공사 비리도 수사/비리공직자 10여명 주내 소환조사

입력 1996-11-11 00:00
수정 1996-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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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시공무원 신공법 도입관련 수뢰 의혹

공직자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본부장 한부환 3차장)는 10일 서울시내 일선 구청 및 조달청 공무원 등의 뇌물 수수 제보가 계속됨에 따라 계좌 추적 작업 등을 거쳐 이번주 중 10여명을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시 공무원들이 하수관공사와 관련,입찰과정 등에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신공법인 비굴착공법을 도입하면서 실시한 사전검토 및 회의자료,신공법에 따른 공사비내역,입찰관계서류 등을 제출받아 정밀검토하는 한편 7개 업체 13개 금융계좌를 압수해 입출금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과정에서 세 감면을 미끼로 비리를 저지른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점을 중시,서울 강북 재개발지역에서 지난 1∼2년 사이 건물을 신축한 건물주와 경리 관계자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아울러 불법 용도변경을 묵인해 준 건축비리,관내 업소의 영업비리를눈감아주고 관행적으로 뇌물을 받은 행위 등에 대한 진정 및 고발 사건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은 일부 지방 언론사를 포함,언론계 일부에서 관행적으로 금품을 수수해온 혐의도 포착,내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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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경제와 공직자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감안,중하위급 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가급적 빨리 마무리하되 고위 공직자의 비리는 지속적으로 수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상연 기자>
1996-11-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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