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폭행 학생에 중형/“용납할 수 없는 행위”…장기 1년 선고

교수 폭행 학생에 중형/“용납할 수 없는 행위”…장기 1년 선고

입력 1996-11-09 00:00
수정 1996-11-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법 오철석 판사는 8일 술에 취해 교수를 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 피고인(19·J대학 무역학과2)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단기 8월∼장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탄원서를 내 선처를 호소하고 피고인도 반성하고 있지만 부모 같은 교수를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용납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장피고인은 지난 7월 학교 구내에서 『왜 째려보느냐』며 최모 교수(53)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마구 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김상연 기자>

1996-11-0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