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간 1개월 범위내 허용/연 7일내 부모동반여행 출석 인정
내년부터 초등학생은 연간 30일 범위 안에서 전학절차 없이 도시 또는 농어촌 친인척집에 머물며 인근 학교를 다닐 수 있다.
학기중에 학부모가 초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여행하는 것도 1주일내에서 정규수업으로 인정받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서만 수업을 받던 초등학교 교육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7일 도시와 농어촌지역 초등학생이 서로의 환경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현재 서울시 등 5개 시·도교육청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도·농간 현장체험학습을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키로 했다.시·도교육청별로 1∼2개 학교에서 시범운영을 한 뒤 반응이 좋으면 98년부터 전면확대할 방침이다.
체험학습은 도시지역 학생이 원할 경우 시골의 친인척집에 기거하면서 인근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받아도 한 학년당 1개월 안에서 출석으로 인정받도록 했다.반대로 시골지역 학생이 도시에 있는 친인척집에 머물며 학교를 다녀도 된다.친인척의 구체적인 범위는 교육청별로 정하도록 했다.
또 초등학생 자녀의 생활지도를 위해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학부모가 학교장의 동의를 얻어 연간 1주일 범위 안에서 동반여행을 떠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그러나 동반여행지는 학생간의 위화감을 고려해 국내로 제한하고 여행후 기행문 등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한종태 기자>
내년부터 초등학생은 연간 30일 범위 안에서 전학절차 없이 도시 또는 농어촌 친인척집에 머물며 인근 학교를 다닐 수 있다.
학기중에 학부모가 초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여행하는 것도 1주일내에서 정규수업으로 인정받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서만 수업을 받던 초등학교 교육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7일 도시와 농어촌지역 초등학생이 서로의 환경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현재 서울시 등 5개 시·도교육청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도·농간 현장체험학습을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키로 했다.시·도교육청별로 1∼2개 학교에서 시범운영을 한 뒤 반응이 좋으면 98년부터 전면확대할 방침이다.
체험학습은 도시지역 학생이 원할 경우 시골의 친인척집에 기거하면서 인근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받아도 한 학년당 1개월 안에서 출석으로 인정받도록 했다.반대로 시골지역 학생이 도시에 있는 친인척집에 머물며 학교를 다녀도 된다.친인척의 구체적인 범위는 교육청별로 정하도록 했다.
또 초등학생 자녀의 생활지도를 위해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학부모가 학교장의 동의를 얻어 연간 1주일 범위 안에서 동반여행을 떠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그러나 동반여행지는 학생간의 위화감을 고려해 국내로 제한하고 여행후 기행문 등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한종태 기자>
1996-11-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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