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초등학생이 시골학교서 수업/「도­농 교차학습」 전국 확대

도시 초등학생이 시골학교서 수업/「도­농 교차학습」 전국 확대

입력 1996-11-08 00:00
수정 1996-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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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간 1개월 범위내 허용/연 7일내 부모동반여행 출석 인정

내년부터 초등학생은 연간 30일 범위 안에서 전학절차 없이 도시 또는 농어촌 친인척집에 머물며 인근 학교를 다닐 수 있다.

학기중에 학부모가 초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여행하는 것도 1주일내에서 정규수업으로 인정받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서만 수업을 받던 초등학교 교육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7일 도시와 농어촌지역 초등학생이 서로의 환경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현재 서울시 등 5개 시·도교육청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도·농간 현장체험학습을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키로 했다.시·도교육청별로 1∼2개 학교에서 시범운영을 한 뒤 반응이 좋으면 98년부터 전면확대할 방침이다.

체험학습은 도시지역 학생이 원할 경우 시골의 친인척집에 기거하면서 인근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받아도 한 학년당 1개월 안에서 출석으로 인정받도록 했다.반대로 시골지역 학생이 도시에 있는 친인척집에 머물며 학교를 다녀도 된다.친인척의 구체적인 범위는 교육청별로 정하도록 했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2026년도 서울시 본예산에 왕십리역 11번 출입구 승강기 설치 예산 13억원 추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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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초등학생 자녀의 생활지도를 위해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학부모가 학교장의 동의를 얻어 연간 1주일 범위 안에서 동반여행을 떠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그러나 동반여행지는 학생간의 위화감을 고려해 국내로 제한하고 여행후 기행문 등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한종태 기자>
1996-11-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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