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세 2만원 이내로/청소년보호위 신설… 준사법권 부여/당정

출국세 2만원 이내로/청소년보호위 신설… 준사법권 부여/당정

입력 1996-11-08 00:00
수정 1996-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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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신한국당은 7일 논란을 빚어온 해외여행자에 대한 출국세를 2만원이하 수준에서 부과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부과액은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상오 전경련회관에서 정영훈 제3정조위원장과 김영수 문화체육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출국세로 마련된 기금으로 해외여행 홍보사업과 관광안내체계 정비,관광관련 교육,국민관광진흥사업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오는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부 출연금과 조직위 수익금등으로 「월드컵대회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월드컵대회지원법」을 이번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을 지정,심야에 청소년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준사법적 권한을 부여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안도 의원입법으로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박찬구 기자>

1996-11-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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