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제 도입 백지화/공정위 전속고발제는 유지

이행강제금제 도입 백지화/공정위 전속고발제는 유지

입력 1996-11-07 00:00
수정 1996-11-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당정회의 최종 결정

정부와 신한국당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신속하게 이를 중지토록 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게 하기 위한 강제수단으로 신설하기로 했던 이행강제금제도 도입을 백지화하기로 했다.공정위의 전속고발제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정위와 사법당국간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오승호 기자>

1996-11-0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