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제 도입 백지화/공정위 전속고발제는 유지

이행강제금제 도입 백지화/공정위 전속고발제는 유지

입력 1996-11-07 00:00
수정 1996-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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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회의 최종 결정

정부와 신한국당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신속하게 이를 중지토록 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게 하기 위한 강제수단으로 신설하기로 했던 이행강제금제도 도입을 백지화하기로 했다.공정위의 전속고발제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정위와 사법당국간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오승호 기자>

1996-11-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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