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스」 김성재 살해 혐의/김양 2심서 무죄 선고

「듀스」 김성재 살해 혐의/김양 2심서 무죄 선고

입력 1996-11-06 00:00
수정 1996-11-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명백한 증거없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안성회 부장판사)는 5일 인기 랩댄스 그룹 「듀스」의 전 멤버 김성재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애인 김유선 피고인(26)에 대한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사망시간,범행동기,정황증거 등이 살해에 대한 일단의 믿음을 갖게 한다』며 『그러나 확신이 있을 정도의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숨진 김씨의 몸에서 주사바늘과 약물이 발견됐고 김피고인이 관련 약물을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사망시간을 추정한 법의학적 증거와 검찰이 주장하는 김피고인의 정신상태나 범행동기 등만으로는 범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피고인은 지난해 11월20일 상오 서울 서대문구 홍은3동 스위스 그랜드호텔 별관 57호실에서 김씨에게 주사기로 동물 마취제 등을 28차례에 걸쳐 집중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검찰은항소심 판결에 불복,상고할 방침이다.<김상연 기자>
1996-11-0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