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도 수사/버스 비리/일부 의원 수뢰혐의 포착

서울시의회도 수사/버스 비리/일부 의원 수뢰혐의 포착

입력 1996-11-05 00:00
수정 1996-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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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버스업체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한부환 3차장)는 4일 이번주 안에 검찰간부를 국세청에 보내 그동안의 수사자료를 토대로 수입금을 횡령한 버스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미 검찰로부터 횡령액 반환을 통보받고도 여러가지 이유를 내세우며 자진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1차로 확인한 수입금 횡령 업체는 이미 횡령 사실이 드러난 24개를 포함해 4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서울시의회 교통위 소속 이시영 의원(43)이 지역 순환버스 노선 연장 인가 청탁의 대가로 4백만원을 받은 것 말고도 다른 시의원들이 버스회사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포착,시의회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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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미 구속된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유쾌하씨(71)를 상대로 시의원들에 대한 로비 여부도 추궁하고 있다.<문호영 기자>

1996-11-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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