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채권 발행 허용/정부,내년부터

SOC채권 발행 허용/정부,내년부터

입력 1996-11-05 00:00
수정 1996-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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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차관 5천억이상 공사로 확대

내년 상반기중에 이자소득에 대해 15%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사회간접자본(SOC)채권 발행이 허용된다.또 내년부터 허용되는 도로와 항만,철도 등의 SOC 제1종시설에 대한 현금차관도입 대상이 순 공사비 1조원에서 5천억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원은 4일 SOC사업에 대한 투자재원확보 및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 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SOC채권의 만기는 12년 이상이며 산업은행과 장기신용은행을 포함한 민간사업자가 발행한다.이를 통해 마련되는 재원은 SOC 제1종시설에 투자된다.

재경원은 그러나 SOC채권에 투자되는 자금의 출처조사면제나 무기명거래요구는 금융실명제의 골간을 흔들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현재 만기 5년 이상 장기채는 30%,만기 10년 이상은 25%의 세율로 각각 분리과세되고 있다.

SOC 제1종시설에 대한 현금차관은 산업은행을 창구로 순 공사비의 20% 이내에서 사업당 연간 5천만달러까지 도입할 수 있다.현금차관도입 대상이 1조원에서 5천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 대상사업은 6개에서 12개로,차관도입 규모는 연간 5억달러에서 8억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오승호 기자>
1996-11-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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