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부(부장 주선회 검사장)는 11월1일부터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고소한 사건은 대검과 관할 고검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검은 중대한 사건은 직접 수사하고 나머지 사건은 해당 지검 또는 지청을 관할하는 고등 검찰청에 배당할 방침이다.
대검은 중대한 사건은 직접 수사하고 나머지 사건은 해당 지검 또는 지청을 관할하는 고등 검찰청에 배당할 방침이다.
1996-10-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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