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위조 250억 땅 사기/4명 구속 1명 수배

인감위조 250억 땅 사기/4명 구속 1명 수배

입력 1996-10-26 00:00
수정 1996-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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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5만명 매각위임” 속여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5일 이용택씨(60·무직·서울 강남구 일원동) 등 토지사기단 4명을 공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이희길씨(51.무직)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씨 등은 축산업자 이모씨(41) 소유의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일대 자연녹지 5만평을 주인 몰래 처분하기 위해 인감증명 등을 위조한 뒤 건설업자 윤모씨(40)에게 접근,『땅주인 이씨가 조만간 택지개발지역으로 용도변경되는 녹지를 급히 매각해달라고 위임해왔다』고 속여 시가의 절반수준인 2백50억원에 매매키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과 수수료명목으로 25억원을 받아 챙기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사기행각을 숨기기 위해 지난 7월 경남 산천군의 신애종합복지재단(원장 최길자)에 재정지원을 조건으로 회장에 취임,사회사업가로 행세해왔으며,원장 최씨로부터 고아원부지를 기증받는데 필요하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강충식 기자〉

1996-10-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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