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늑장처리로 가산금/공무원에 첫 변제 청구/목포시,3천만원

행정 늑장처리로 가산금/공무원에 첫 변제 청구/목포시,3천만원

입력 1996-10-25 00:00
수정 1996-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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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늑장 행정 처리로 3천여만원의 지연 가산금을 물게되자 담당 공무원 4명에게 이를 변제토록 하는 구상권을 청구했다.그동안 이같은 가산금을 자치단체가 변제해 주던 관행에서 벗어난 이례적인 조치다.

24일 목포시 감사실에 따르면 시는 옥암동 부주산 근린공원 조성과정에서 손모씨(40)의 토지 6천여㎡에 대해 3.3㎡당 3만5천원의 보상가격을 제시 했으나 손씨는 가격이 낮다며 지난 92년 12월 15일 토지 수용 재결 신청을 했다.

그러나 담당 직원인 서모국장(53) 등 직원 4명은 재결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 부터 2개월 이내에 토지 위원회에 접수토록 돼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지난 94년 8월 24일까지 무려 554일이나 지연시킨후 신청서를 내는 바람에 시가 손씨의 지연가산금 2천9백80만원을 대신 지급,이들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청구했다.

1996-10-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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