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씨 보석수수 “무혐의” 결론

노소영씨 보석수수 “무혐의” 결론

박은호 기자 기자
입력 1996-10-25 00:00
수정 1996-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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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영씨 무혐의 이유/결혼선물로 알고 받아/인사청탁 들어오자 곧바로 되돌려 줬으며 동석한 이씨 부인 신분 이틀뒤 전화로 알아/이씨 부인도 같은 진술

무기중개상 권병호씨로부터 3천6백여만원의 다이아목걸이 등을 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소영씨(35)가 검찰의 사법처리를 피하게 됐다.소영씨는 지난 94년과 지난해 이미 두차례나 검찰조사를 받은 적이있어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렸었다.

검찰은 소영씨의 보석수수 행위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죄 적용을 면밀히 검토했으나 뚜렷한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21일 소영씨를 불러 조사한데 이어,목걸이를 건네 줄 당시 자리에 배석한 이양호 전국방장관의 부인 김혜숙씨를 23일 불러 보석을 전달하게 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캤다.

지난 92년8월 공군참모총장 승진인사를 앞두고 서울 워커힐호텔 커피숍에서 보석을 건네받을때,과연 대가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공군참모총장으로 승진하는데 힘써 달라』는 말이 오갔다면 변호사법 위반혐의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영씨는 이와 관련,『당시 권병호씨의 부인으로부터 보석이 든 쇼핑백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결혼선물」로 알았다』고 진술,혐의사실을 부인했다.권씨의 부인과 함께 온 이전장관의 부인 김씨의 신분에 대해서도 이틀뒤에야 권씨 부인의 전화를 받고서 알았다고 진술했다.인사청탁과 연관된 선물이라는 사실을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는 것.



검찰은 이에 김씨를 불러 사실여부를 조사했으나,소영씨의 주장과 일치하는 바람에 무혐의쪽으로 가닥을 잡게 됐다.검찰의 관계자는 『무심코 선물을 받았다가 인사청탁이 들어오자 선물을 되돌려 준 것으로 파악됐다』며 소영씨를 사법처리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일반인에 알려진 것보다는 (소영씨가)의외로 순진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박은호 기자〉
1996-10-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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