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재개발/주민동의 60%로 완화/당정 활성화방안 마련

재래시장 재개발/주민동의 60%로 완화/당정 활성화방안 마련

입력 1996-10-25 00:00
수정 1996-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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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전액 면제키로

정부와 신한국당은 24일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재개발·재건축 결의 동의요건을 60%이상으로 완화하고 그 절차를 도시재개발법과 주택건설촉진법을 준용토록 명문화하기로 했다.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을 확정,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또 시장재개발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한 융자재원 조성에 있어 재정형편이 어려운 시·도의 부담을 완화키로 하고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중 시장재개발 사업자금에 대한 정부와 시·도의 부담비율을 50대50 또는 70대30으로 조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시장재개발과 재건축사업도 주택재건축및 도시재개발사업처럼 환지로 간주,현재 50%를 감면해주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키로 했다.〈박찬구 기자〉

1996-10-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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