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곧 있을 국회답변 당당히 하라”(국무회의:22일)

이 총리/“곧 있을 국회답변 당당히 하라”(국무회의:22일)

서동철 기자 기자
입력 1996-10-23 00:00
수정 1996-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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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정수행 신뢰감 주제 일관성 보여야/「불조심 강조기간」 홍보 강화 부처협조 긴요

22일 상오 열린 정례국무회의에서 이수성 국무총리는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주 무사히 끝나도록 정부관계자들이 노력한데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다가오는 대정부질문을 준비하는 데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총리는 국정감사와 관련,『각 부처는 이번에 지적받은 사항이나 제기된 문제점들을 종합 분석·검토하여 고쳐야 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안에 개선·보완토록 하라』고 지시 했다.이어 『25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에도 전부처가 철저하고 치밀하게 답변을 준비하여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고 성실한 자세로 정부의 입장을 일관성 있게 설명함으로써 정부의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김우석내무부장관은 『화재가 자주일어나는 겨울철을 맞아 11월 한달을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하여 불조심생활화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국민의 화재예방의식을 선진화 하겠다』고 보고 했다.

이총리는 이에 대해 『기온이 내려가고 있고,앞으로 겨울철에 대비하여 화재발생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대형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한 점검과 단속을 벌여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하라』고 강조 했다.이총리는 『모든 부처가 자율적인 화재예방대책을 수립·추진하는 한편 특히 신문·방송이나 각종 세미나·캠페인·반상회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불조심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결안건◁



▲은행법(개정안) ▲신용보증기금법(개) ▲외자도입법(개) ▲공인회계사법(개) ▲증권거래법(개) ▲재외동포재단법(제정안)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개) ▲민방위기본법(개) ▲변호사법(개) ▲부동산등기법(개) ▲지하생활공기질관리법(제) ▲임대주택법(개) ▲해양오염방지법(개) ▲행정절차법(제) ▲기상업무법(개) ▲상품권법(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관한 협약」가입안 〈서동철 기자〉
1996-10-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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