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인구30만이상 시 등 대상
보건복지부는 자치구나 인구 50만명 이상 시의 구와 인구 30만명 이상 시의 보건소에 보건소장 외에 최소한 3명 이상의 의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안을 마련,21일 입법예고했다.내무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연내에 실시할 방침이다.
종전에는 인력배치기준이 법적 구속력이 약한 복지부 장관 훈령으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 전국의 모든 보건소와 보건의료원에는 보건행정 전산화 업무를 맡는 정보처리기사나 기능사를 1명 이상 배치하도록 했다.
보건소가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소 관장업무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도 및 시·군·구지역 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해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조명환 기자〉
보건복지부는 자치구나 인구 50만명 이상 시의 구와 인구 30만명 이상 시의 보건소에 보건소장 외에 최소한 3명 이상의 의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안을 마련,21일 입법예고했다.내무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연내에 실시할 방침이다.
종전에는 인력배치기준이 법적 구속력이 약한 복지부 장관 훈령으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 전국의 모든 보건소와 보건의료원에는 보건행정 전산화 업무를 맡는 정보처리기사나 기능사를 1명 이상 배치하도록 했다.
보건소가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소 관장업무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도 및 시·군·구지역 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해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조명환 기자〉
1996-10-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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