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호 파문­인사청탁 법 적용

이양호 파문­인사청탁 법 적용

박홍기 기자 기자
입력 1996-10-21 00:00
수정 1996-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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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처벌 곤란… 돈의 행방이 초점/소영­「변호사법 적용」 보석 돌려줘 “무죄”/이씨­소영씨 공무원 아니라 처벌 불가

이양호 전 국방부장관의 비리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소영씨가 연계된 인사청탁 부분이다.이씨의 파렴치함을 보여주는 사례일 뿐 아니라 소영씨가 사법처리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민회의와 이씨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씨가 권병호씨를 통해 다이아몬드 반지와 목걸이 등을 소영씨에게 전달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그렇다면 과연 이씨와 소영씨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가.소영씨는 지난 90년 2월 20만달러를 미국 캘리포니아주 11개 은행에 불법 예치한 혐의로 94년 8월과 지난해 12월 검찰의 조사를 받았으나 처벌은 받지 않았다.

만약 소영씨가 이씨로부터 다이아 반지 등을 받았다면 변호사법을 적용할 수 있다.소영씨가 공무원이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으나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적용이 어렵다.

변호사법 90조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과사무에 관하여 청탁·알선 등의 명목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으면 5년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따라서 이씨의 진급 로비 등을 명목으로 다이아 반지를 받았다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된다.

그러나 알려진대로 다이아 반지를 얼마후 돌려주었다면 일반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연 적극적으로 받을 의사가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다이아와 함께 인사청탁을 받은 뒤 적극적으로 소유할 의사를 갖고 있다가 뒤늦게 말썽이 날 것 같아 돌려주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하지만 마지 못해 받았다든가,무엇인지 모르고 받았다가 일정 기간 후에 돌려주었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이씨 역시 권병호씨에게 4천만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하지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뇌물 공여죄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주어야 하는데 소영씨는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인사청탁 부분과 관련해서 소영씨는 물론 이씨도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현 단계의 평가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인사청탁 부분은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수사를 마칠 가능성이 크다』며 『법 적용에 논란이 있는 인사청탁 부분과 공무상 기밀 누설 부분보다는 정공법으로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이씨가 대우중공업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집중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박홍기 기자〉
1996-10-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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