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시안 확정」 연기

「노동법 개정시안 확정」 연기

입력 1996-10-19 00:00
수정 1996-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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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복수노조 등 이견… 노개위 25일 소집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18일 제 12차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관계법 개정시안을 확정할 방침이었으나 복수노조,노조전임자 급여 문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노사 의견이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회의 소집을 오는 25일로 연기했다.

이는 지난 5월 노개위가 출범하면서 노동관계법 개정시안을 확정 시한으로 잡았던 9월10일에 비해 한달 보름 가량 늦은 것이다.

노개위의 노동관계법 개정요강 소위(위원장 배무기 서울대교수)는 이에 앞서 이날 상오 민주노총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미합의쟁점에 대한 절충을 계속했으나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노개위는 오는 25일까지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공익대표의 중재안을 다수안으로,노사 양측의 주장을 소수안으로 전체회의에 넘길 방침이나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노동관계법 개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정치권과 노동계의 반발 등을 감안할 때 노동관계법 개정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우득정 기자〉

1996-10-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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