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드레일 부실시공 무더기 적발

가드레일 부실시공 무더기 적발

입력 1996-10-19 00:00
수정 1996-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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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자재 사용 건설업자 10명 영장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8일 차량 추락을 막는 가드레일 설치 공사를 하면서 불량자재를 사용한 부흥특수고무 대표 함관심씨(49) 등 건설업자 11명에 대해 건설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게 공사를 맡긴 대림산업 상무 김모씨(53) 등 18개 원청업체 책임자들은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함씨는 지난해 6월2일 건설업 면허도 없이 포항 지역 31번 국도에 있는 관성교의 난간공사를 하도급 받아 KS 규격품을 사용하지 않고 성분 미달의 불량자재를 사용하는 등 4건의 공사를 부실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4년 이후 시공된 행주대교 등 전국 19개 도로 및 교량을 무작위로 선정,가드레일 기둥을 수거해 국립기술품질원에 품질시험을 의뢰한 결과 16곳의 재질이 불량품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의 알루미늄 함유량은 KS제품의 40∼60%에 그치는 등 가드레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박상렬 기자>
1996-10-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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