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후속조치로
오는 21일부터 저축증대 및 소비절약을 위한 차원에서 신설되는 가계장기저축상품을 판매하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들은 고객예탁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은행에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해야 한다.
정부는 이자 및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세제혜택 저축상품인 가계장기저축을 신설키로 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가계장기저축의 지급준비율을 3%의 낮은 수준에서 정하고 17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현재 지준율이 3%인 저축상품은 재형저축과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상호부금 등이다.요구불예금과 2년 미만 정기 예적금은 9%,2년 이상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은 6%다.
재경원 관계자는 『가계장기저축의 만기가 3∼5년으로 비교적 장기 금융상품인데다 금리안정을 위해 기존 지준율도 향후 낮추기로 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은 물론 저축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되는 혜택이 주어지는 근로자주식저축은 지준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전국은행연합회장과 상호신용금고연합회장 등 금융업계 단체장들은 17일 은행연합회에서 모임을 갖고 경쟁력을 10% 이상 높이기 위한 금리안정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이후의 경쟁력 제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오승호 기자〉
오는 21일부터 저축증대 및 소비절약을 위한 차원에서 신설되는 가계장기저축상품을 판매하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들은 고객예탁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은행에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해야 한다.
정부는 이자 및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세제혜택 저축상품인 가계장기저축을 신설키로 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가계장기저축의 지급준비율을 3%의 낮은 수준에서 정하고 17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현재 지준율이 3%인 저축상품은 재형저축과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상호부금 등이다.요구불예금과 2년 미만 정기 예적금은 9%,2년 이상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은 6%다.
재경원 관계자는 『가계장기저축의 만기가 3∼5년으로 비교적 장기 금융상품인데다 금리안정을 위해 기존 지준율도 향후 낮추기로 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은 물론 저축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되는 혜택이 주어지는 근로자주식저축은 지준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전국은행연합회장과 상호신용금고연합회장 등 금융업계 단체장들은 17일 은행연합회에서 모임을 갖고 경쟁력을 10% 이상 높이기 위한 금리안정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이후의 경쟁력 제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오승호 기자〉
1996-10-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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