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1일 경제검찰이라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솔제지 등 국내 유수의 종이제조 3개사에 「사형선고」 만큼이나 충격적인 조치를 내렸었다.공정위는 당시 국내 최대 종이제조 업체인 한솔제지에 1백78억6천4백만원을,세풍에는 27억8천만원을,대한제지에는 12억5천9백만원을 각각 과징금으로 내라는 명령을 내렸다.3개사가 신문용지를 공급하면서 3차례에 걸쳐 가격인상을 담합하는 부당 공동행위를 저지른데 대한 대가였다.
공정위는 그러나 불과 3개월여만에 언제 그랬냐는 듯 치켜올렸던 꼬리를 내렸다.해당업체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일부 수용,한솔의 경우 과징금을 당초 부과액의 37.7%밖에 안되는 67억3천3백만원으로 낮춰주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몇 가지의 이유를 달고 있다.
과징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을 잘못 계산했고,정부가 기업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각종 시책을 펴고 있는 터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이미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당초 목적이 어느정도 달성됐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런 변신을 이해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 되묻고 싶다.공정위는 자인하는 대로 매출액을 산정할 때 신문용지가 아닌 해외수출 및 정부조달시장 납품분도 매출액에 포함하는 오류를 범했다.과학적인 방식이 아닌 막무가내식 행정집행으로 공정위의 신뢰에 또 다시 먹칠을 하게 된 셈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매출액을 제대로 산정,과징금을 계산해 놓고도 제지업계의 경영여건이 나빠지고 있다는 자의적 판단에 의해 과징금을 절반으로 싹뚝 잘라내 버렸다는 점이다.공정위의 설명대로라면 세법의 규정에 의해 세금을 내야할 사람이 『갑자기 집안사정이 어려우니 깎아달라』고 호소라도 하면 들어주어야 할 판이다.공정위의 불공정 행위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오승호 기자〉
공정위는 그러나 불과 3개월여만에 언제 그랬냐는 듯 치켜올렸던 꼬리를 내렸다.해당업체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일부 수용,한솔의 경우 과징금을 당초 부과액의 37.7%밖에 안되는 67억3천3백만원으로 낮춰주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몇 가지의 이유를 달고 있다.
과징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을 잘못 계산했고,정부가 기업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각종 시책을 펴고 있는 터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이미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당초 목적이 어느정도 달성됐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런 변신을 이해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 되묻고 싶다.공정위는 자인하는 대로 매출액을 산정할 때 신문용지가 아닌 해외수출 및 정부조달시장 납품분도 매출액에 포함하는 오류를 범했다.과학적인 방식이 아닌 막무가내식 행정집행으로 공정위의 신뢰에 또 다시 먹칠을 하게 된 셈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매출액을 제대로 산정,과징금을 계산해 놓고도 제지업계의 경영여건이 나빠지고 있다는 자의적 판단에 의해 과징금을 절반으로 싹뚝 잘라내 버렸다는 점이다.공정위의 설명대로라면 세법의 규정에 의해 세금을 내야할 사람이 『갑자기 집안사정이 어려우니 깎아달라』고 호소라도 하면 들어주어야 할 판이다.공정위의 불공정 행위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오승호 기자〉
1996-10-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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