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 등 불공정거래/과징금부과 대폭 강화/공정위

가격담합 등 불공정거래/과징금부과 대폭 강화/공정위

입력 1996-10-16 00:00
수정 1996-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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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산정 어려울땐 5억∼10억 일괄책정

정부는 가격담합 등의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제도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을 개정,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5억∼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할 계획이다.특히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가격을 부당하게 올리는 등의 가격남용행위를 할 때 적용하는 과징금 부과기준도 현행 가격인상 차액에서 매출액의 3% 또는 10억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가격담합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자에 대해 법 위반행위기간 동안의 실제 매출액을 산출,과징금을 부과토록 돼 있으나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또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격인하 명령을 계속 이행하지 않거나 기업결합에 대한 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게 돼 있다.

공정위는 가격담합 등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과징금 부과기준도 변경,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10억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키로 했다.지금은 무조건 매출액의 5% 이내에서 부과하고 있다.

또 법을 어기는 사업자단체나 사업자단체에 참여한 개별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신설,매출액의 5% 또는 5억원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공정위는 이와 함께 기업결합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내부거래 행위자에 대해서도 매출액의 3% 또는 5억원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올려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오승호 기자〉
1996-10-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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