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수매제도를 약정수매제도로 개편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6면〉
약정수매제도는 정부가 수확기에 수매가와 수매량을 결정하는 현행 수매제도와는 달리 연초에 수매량을 예시하고 매입약정을 맺어 쌀 생산농가의 계획적인 영농을 가능케하고 실질소득을 높이는 제도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의 불법취업을 막기 위해 외국인을 불법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약정수매제도는 정부가 수확기에 수매가와 수매량을 결정하는 현행 수매제도와는 달리 연초에 수매량을 예시하고 매입약정을 맺어 쌀 생산농가의 계획적인 영농을 가능케하고 실질소득을 높이는 제도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의 불법취업을 막기 위해 외국인을 불법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996-10-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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