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자금·세제혜택
통상산업부는 14일 중점 육성대상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종전 157개부문 468개에서 164개부문 532개 기술로 확대 개편했다고 발표했다.
통산부에 따르면 이번에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산업발전으로 일반적 기술이 된 차세대 팩스용지 등 3개부문 10개 기술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근 새로운 기술로 부각되고 있는 케이블TV 전송기기 등 10개부문 74개 기술을 추가 선정했다.
첨단기술 및 제품의 연구개발 및 생산,투자 등에 대해서는 산업기술개발자금 등의 장기저리 지원,해외증권 발행용도 제한 완화,대도시내 성장관리권역 등에서의 공장 신·증설 허용 및 등록세 중과세 예외인정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통상산업부는 14일 중점 육성대상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종전 157개부문 468개에서 164개부문 532개 기술로 확대 개편했다고 발표했다.
통산부에 따르면 이번에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산업발전으로 일반적 기술이 된 차세대 팩스용지 등 3개부문 10개 기술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근 새로운 기술로 부각되고 있는 케이블TV 전송기기 등 10개부문 74개 기술을 추가 선정했다.
첨단기술 및 제품의 연구개발 및 생산,투자 등에 대해서는 산업기술개발자금 등의 장기저리 지원,해외증권 발행용도 제한 완화,대도시내 성장관리권역 등에서의 공장 신·증설 허용 및 등록세 중과세 예외인정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1996-10-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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