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선적제도」 도입 난항/외국선적 배 전환 유도… 경쟁력 강화 포석/신 해양장관 의욕… 내년 3월께 법안 착수
해운업계의 오랜 숙원인 제2선적제도의 도입이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 차원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다.
제2선적제도란 국내에 특정지역을 정해 그 지역에 등록한 외항선박에 대해서는 선박관련 세제와 선원고용상의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국적선과 마찬가지로 선박을 국내에 등록하지만 국적선보다 조세부담을 적게 하고 외국인선원을 훨씬 많이 고용할 수 있다는 점에 메리트가 있는 제도다.
제2선적제도가 부각되는 것은 갈수록 늘어나는 편의치적선(유사시 우리정부의 안전보호를 받기 어려운 단점이 있음) 때문이다.규제가 심한 자국을 피해 조세부담이 적고 외국인 선원고용이 자유로운 제3국가에 선박을 등록하는 편의치적선을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인 셈이다.80년대초 해운불황기에 자국선대가 편의치적으로 대거 이적하자 이를 막기위해 영국에서 고안된 제2선적제도는 현재 노르웨이·덴마크·독일·프랑스 등 선진해운국가들에서 효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도 해운업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이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의견이 제기돼왔으나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그러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발족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다.신상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취임후 한국선주협회 등 관계자들로부터 현행 국적선제도로는 국제 해운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고충을 듣고 바로 제2선적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해양부가 구상하고 있는 제2선적제도안은 제주도·거제도·영종도 등 특정지역을 제2선적지로 지정,이곳에 등록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각종 세금을 대폭 경감하고 현재 6명으로 승선이 제한된 외국인선원을 더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해양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90여척에 이르는 편의치적선(국적선은 280여척)의 대부분이 제2선적선으로 들어오게 돼 해운산업공동화와 선원취업문제 등 편의치적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이 해결되고 해운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제2선적제도를 도입하는 데에는 몇가지 난관이 있다.세제와 선원고용측면에서 특혜를 주는 것인 만큼 이 두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핵심사항이다.현행 국적선이 물어야하는 세금은 등록세(선박가액의 1천분의 0.2),재산세(1천분의 3),취득세(1천분의 20),법인세 등 10여항목에 이른다.편의치적선에 준하는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제2선적제도가 채택되면 이 가운데 재산세 일부와 법인세 일부밖에 과세할 수 없다.과연 재정경제원이 이런 특혜를 해운업계에 줄 지가 관건이다.『리어카 한대로 장사하는 사람한테도 세금을 걷는데 1천t이상의 선박소유자에게 조세감면을 해준다는게 어디 쉽겠느냐』는 해양부 관계자의 토로는 이같은 어려움을 엿보게 한다.
선원노조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국적선이 제2선적제도를 대거 취득할 경우 외국인 선원에 밀려 자칫 설자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제2선적제도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있어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는 게 해양부의 판단이다.
제2선적제도를 도입할 때는 국가안보차원에서 유조선·액화천연가스운반선·컨테이너선·광물석탄선 등 일정 선박에 대해 제2선적제를 금지하고 국적선으로 남아있게 하는 내셔널미니멈제(필수최소선대제)를 병행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이때 필수최소선대로 지정된 선박에 대해서는 운항차액보조금을 따로 지급하는 등 제2선적선에 상응하는 추가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보조금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국방부와 의견조율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한국선주협회와 해운조합·국방부와 공동으로 국방전략연구소에 이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해양부는 내년 3월쯤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법안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힘없는 해운항만청시절에 못이뤘던 민원을 해양부가 성공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이순녀 기자〉
해운업계의 오랜 숙원인 제2선적제도의 도입이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 차원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다.
제2선적제도란 국내에 특정지역을 정해 그 지역에 등록한 외항선박에 대해서는 선박관련 세제와 선원고용상의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국적선과 마찬가지로 선박을 국내에 등록하지만 국적선보다 조세부담을 적게 하고 외국인선원을 훨씬 많이 고용할 수 있다는 점에 메리트가 있는 제도다.
제2선적제도가 부각되는 것은 갈수록 늘어나는 편의치적선(유사시 우리정부의 안전보호를 받기 어려운 단점이 있음) 때문이다.규제가 심한 자국을 피해 조세부담이 적고 외국인 선원고용이 자유로운 제3국가에 선박을 등록하는 편의치적선을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인 셈이다.80년대초 해운불황기에 자국선대가 편의치적으로 대거 이적하자 이를 막기위해 영국에서 고안된 제2선적제도는 현재 노르웨이·덴마크·독일·프랑스 등 선진해운국가들에서 효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도 해운업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이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의견이 제기돼왔으나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그러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발족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다.신상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취임후 한국선주협회 등 관계자들로부터 현행 국적선제도로는 국제 해운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고충을 듣고 바로 제2선적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해양부가 구상하고 있는 제2선적제도안은 제주도·거제도·영종도 등 특정지역을 제2선적지로 지정,이곳에 등록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각종 세금을 대폭 경감하고 현재 6명으로 승선이 제한된 외국인선원을 더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해양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90여척에 이르는 편의치적선(국적선은 280여척)의 대부분이 제2선적선으로 들어오게 돼 해운산업공동화와 선원취업문제 등 편의치적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이 해결되고 해운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제2선적제도를 도입하는 데에는 몇가지 난관이 있다.세제와 선원고용측면에서 특혜를 주는 것인 만큼 이 두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핵심사항이다.현행 국적선이 물어야하는 세금은 등록세(선박가액의 1천분의 0.2),재산세(1천분의 3),취득세(1천분의 20),법인세 등 10여항목에 이른다.편의치적선에 준하는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제2선적제도가 채택되면 이 가운데 재산세 일부와 법인세 일부밖에 과세할 수 없다.과연 재정경제원이 이런 특혜를 해운업계에 줄 지가 관건이다.『리어카 한대로 장사하는 사람한테도 세금을 걷는데 1천t이상의 선박소유자에게 조세감면을 해준다는게 어디 쉽겠느냐』는 해양부 관계자의 토로는 이같은 어려움을 엿보게 한다.
선원노조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국적선이 제2선적제도를 대거 취득할 경우 외국인 선원에 밀려 자칫 설자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제2선적제도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있어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는 게 해양부의 판단이다.
제2선적제도를 도입할 때는 국가안보차원에서 유조선·액화천연가스운반선·컨테이너선·광물석탄선 등 일정 선박에 대해 제2선적제를 금지하고 국적선으로 남아있게 하는 내셔널미니멈제(필수최소선대제)를 병행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이때 필수최소선대로 지정된 선박에 대해서는 운항차액보조금을 따로 지급하는 등 제2선적선에 상응하는 추가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보조금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국방부와 의견조율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한국선주협회와 해운조합·국방부와 공동으로 국방전략연구소에 이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해양부는 내년 3월쯤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법안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힘없는 해운항만청시절에 못이뤘던 민원을 해양부가 성공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이순녀 기자〉
1996-10-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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