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엄단” 의지는 강했는데…/검찰 수사 매듭 안팎

“선거사범 엄단” 의지는 강했는데…/검찰 수사 매듭 안팎

박홍기 기자 기자
입력 1996-10-12 00:00
수정 1996-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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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상 의원 120명중 10명 기소에 그쳐/당선무효 가능성 4명선… 공소유지 전력

제15대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가 11일 공소시효의 만료와 함께 마무리됐다.

검찰은 총선 이후 수사해온 120명의 의원 가운데 10명을 기소하고 110명은 『혐의가 경미하다』며 불기소 처분,면죄부를 주었다.선관위가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한 22명의 의원 가운데서도 3명만을 추가 기소했을 뿐이다.

검찰은 당초 이번 총선에 임하면서 『공명선거의 정착을 위해 선거사범을 엄단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실제로 선거구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자민련 김현욱 의원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구속,검찰의 수사 의지가 「경고성」이 아님을 과시했다.

그러나 총선이 끝난 뒤 검찰의 엄격한 사법처리 의지는 흐려졌다.검찰은 지난 7월31일 자민련 이인구 의원을 당선자 가운데 8번째로 기소한 뒤 지난달말 야당의 부정선거 표적이 됐던 신한국당 홍준표·김학원·노기태의원 등을 비롯,수사중인 당선자들에 대해 모두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후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시점에서 전 비서관 등이 선거자금 초과 사용을 폭로한 신한국당 이명박 의원과 자민련 김고성 의원을 9일과 10일 각각 불구속 기소했을 뿐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고소·고발 또는 수사의뢰가 예년의 총선과 비교해 많았지만 기소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 없었는데다 국민회의 남궁진 의원과 자민련 조종석 의원과 같이 선거사무장 등이 책임을 뒤집어써 의원과 연결이 안됐다』며 수사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하지만 3백만원을 뿌린 신한국당 김일윤 의원을 불기소한 것처럼 「당선=면죄부」라는 관행이 15대 총선에서도 통용됐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선관위의 실사도 결과적으로 「속빈 강정」으로 만들었다.

검찰은 앞으로 기소한 의원 가운데 최소한 4명 정도는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공소유지에 힘쓴다는 방침이다.4천만원 이상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한국당 이명박·최욱철 의원,국민회의 이기문 의원,무소속 김화남 의원 등이 그 대상이다.

기소 의원의 당선무효 여부는 공소제기후 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을 거쳐 내년 10월쯤에나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박홍기 기자〉
1996-10-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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