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합의땐 다수결 처리할수도
현승종 위원장이 1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동관계법 개정시안 확정방식은.
▲소위에서 합의된 사항만 14일의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든지,합의되지 않은 쟁점은 복수안으로 건의하든지,노개위 규정 5조4항에 따라 다수결원칙으로 처리하는 3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그러나 노개위 출범 이후 항상 합의방식으로 처리해 왔다.이번에도 이런 합의방식으로 처리했으면 한다.
정치권 등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오는 14일 노개위의 시안을 확정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것이 노개위의 확고한 방침이다.
공익위원안에 반발하며 노개위 참여를 중단한 민주노총에 할 말은.
▲공익위원안은 노사 당사자는 물론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만들어진 합리적인 안이다.그렇다고 최종안도 아니다.요구사항이 있다면 참여해서 자기 주장을 펴야할 것 아닌가.민주노총이 과연 산하 조합원들을 생각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만약 주요 쟁점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에게로 공이 넘어갈 것 같은데.
▲정부 주도로 노동관계법을 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노개위를 구성한 것이 아닌가.현재로서는 정부에 부담을 떠넘길 생각은 전혀 없다.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복수노조 금지 등 한국노총과 재계가 의견을 같이하는 부분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오는 14일 전체회의에 민주노총이 참여한 가운데 결정했으면 한다.〈우득정 기자〉
현승종 위원장이 1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동관계법 개정시안 확정방식은.
▲소위에서 합의된 사항만 14일의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든지,합의되지 않은 쟁점은 복수안으로 건의하든지,노개위 규정 5조4항에 따라 다수결원칙으로 처리하는 3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그러나 노개위 출범 이후 항상 합의방식으로 처리해 왔다.이번에도 이런 합의방식으로 처리했으면 한다.
정치권 등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오는 14일 노개위의 시안을 확정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것이 노개위의 확고한 방침이다.
공익위원안에 반발하며 노개위 참여를 중단한 민주노총에 할 말은.
▲공익위원안은 노사 당사자는 물론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만들어진 합리적인 안이다.그렇다고 최종안도 아니다.요구사항이 있다면 참여해서 자기 주장을 펴야할 것 아닌가.민주노총이 과연 산하 조합원들을 생각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만약 주요 쟁점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에게로 공이 넘어갈 것 같은데.
▲정부 주도로 노동관계법을 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노개위를 구성한 것이 아닌가.현재로서는 정부에 부담을 떠넘길 생각은 전혀 없다.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복수노조 금지 등 한국노총과 재계가 의견을 같이하는 부분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오는 14일 전체회의에 민주노총이 참여한 가운데 결정했으면 한다.〈우득정 기자〉
1996-10-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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