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로 에이즈 10명 감염/대한적십자사 국감자료

수혈로 에이즈 10명 감염/대한적십자사 국감자료

입력 1996-10-11 00:00
수정 1996-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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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년이후/피해자 위자료·배상금 받아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에 감염된 헌혈 혈액을 수혈받아 에이즈에 감염된 사례가 지난 89년 이후 모두 1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대한적십자사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감염자 가운데 8명은 대한적십자사의 헌혈 혈액에 의해,2명은 연세의료원이 받은 혈액으로 감염됐다.

감염자 중 김모씨 등 5명은 각각 3천만원씩의 위자료를 적십자사로부터 받았으나 이모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승소해 위자료와는 별도로 1천2백만원의 배상금을 받았다.〈조명환 기자〉

1996-10-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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