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동의없이 대출기간 연장/연장된 부분은 책임물을수 없다”/가계대출 한도 일방적 축소 해지 못해
앞으로 보증인 동의없이 대출기간을 연장했을 경우 기간 연장된 대출분에 대해 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또 종합통장 등과 연계된 한도대출상품 거래자의 대출한도를 은행이 일방적으로 줄이거나 약정 해지 또는 대출을 일시 정지시키는 행위 등이 모두 엄격히 규제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전국은행연합회는 은행들이 사용하고 있는 여신거래 표준약관 가운데 가계나 기업 등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는 조항들을 이같이 전면 개정,각 은행에 통보했다.개정된 여신거래표준약관은 은행별로 이사회를 거쳐 연말 또는 연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약관에 따르면 기업의 당좌대출이나 가계의 소위 마이너스통장대출과 같은 한도거래의 경우 은행이 일방적으로 한도금액을 줄이거나 계약자체를 해지할 수 있도록 돼있던 것을 기업에 대해서만 줄일 수 있고 가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중에 한도를 줄이거나 대출의 일시정지 및 대출약정의 해지를 할 수 없도록 했다.또 가계대출 기간을 연장할 경우 보증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보증인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공정위는 가계대출의 이율 등 대출조건을 중도 변경할 경우 고객은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돼 있으나 대출조건 변경후 최초 납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해지 기간을 늘렸다.
은행이 고객의 대출금 이자나 지연배상금 등을 고객의 모계좌 등으로부터 빼거나 예금이자를 다른 계좌로 이체시킬때 계산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고객이 14일의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하도록 했다.
또 기업이나 가계대출에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고객이 이자나 분할상환금 납부를 연체한 경우 연체기일이 기업은 14일,가계는 30일이 지나면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분할 상환금에 대해서는 2회 이상 연체해야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은행의 통지의무도 강화했다.〈임태순 기자〉
앞으로 보증인 동의없이 대출기간을 연장했을 경우 기간 연장된 대출분에 대해 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또 종합통장 등과 연계된 한도대출상품 거래자의 대출한도를 은행이 일방적으로 줄이거나 약정 해지 또는 대출을 일시 정지시키는 행위 등이 모두 엄격히 규제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전국은행연합회는 은행들이 사용하고 있는 여신거래 표준약관 가운데 가계나 기업 등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는 조항들을 이같이 전면 개정,각 은행에 통보했다.개정된 여신거래표준약관은 은행별로 이사회를 거쳐 연말 또는 연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약관에 따르면 기업의 당좌대출이나 가계의 소위 마이너스통장대출과 같은 한도거래의 경우 은행이 일방적으로 한도금액을 줄이거나 계약자체를 해지할 수 있도록 돼있던 것을 기업에 대해서만 줄일 수 있고 가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중에 한도를 줄이거나 대출의 일시정지 및 대출약정의 해지를 할 수 없도록 했다.또 가계대출 기간을 연장할 경우 보증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보증인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공정위는 가계대출의 이율 등 대출조건을 중도 변경할 경우 고객은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돼 있으나 대출조건 변경후 최초 납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해지 기간을 늘렸다.
은행이 고객의 대출금 이자나 지연배상금 등을 고객의 모계좌 등으로부터 빼거나 예금이자를 다른 계좌로 이체시킬때 계산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고객이 14일의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하도록 했다.
또 기업이나 가계대출에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고객이 이자나 분할상환금 납부를 연체한 경우 연체기일이 기업은 14일,가계는 30일이 지나면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분할 상환금에 대해서는 2회 이상 연체해야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은행의 통지의무도 강화했다.〈임태순 기자〉
1996-10-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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