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9일 늪이나 개펄 등 습지의 개발을 제한하는 내용의 습지보전법을 제정,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법안은 5년마다 국내 습지의 분포·면적·생태계 등 현황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습지보호지역·습지준보호지역·습지개선지역 등을 지정하도록 했다.
습지보호지역이나 습지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지역의 늪과 개펄은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개발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습지보호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증·개축,동물이나 식물을 잡거나 캐는 행위,흙이나 자갈·모래·돌 등 자연물의 채취 등이 모두 금지된다.이 지역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수질을 오염시키면 최고 2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노주석 기자〉
법안은 5년마다 국내 습지의 분포·면적·생태계 등 현황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습지보호지역·습지준보호지역·습지개선지역 등을 지정하도록 했다.
습지보호지역이나 습지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지역의 늪과 개펄은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개발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습지보호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증·개축,동물이나 식물을 잡거나 캐는 행위,흙이나 자갈·모래·돌 등 자연물의 채취 등이 모두 금지된다.이 지역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수질을 오염시키면 최고 2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노주석 기자〉
1996-10-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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