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민·관·군 총력안보체제 확립”(국무회의:8일)

이 총리/“민·관·군 총력안보체제 확립”(국무회의:8일)

서동철 기자 기자
입력 1996-10-09 00:00
수정 1996-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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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처리법안 조속 제출을” 김 법제처

8일 열린 정례국무회의에서 이수성 국무총리는 먼저 최근의 안보상황이 비상국면에 처해 있음을 주지시켰다.

이총리는 『민·관·군이 긴밀히 협력하여 국가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총리는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일수록 정부가 서로 협력하고 단결하여 의연하고 신중하면서도 늠름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석 법제처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을 각 부처가 신속히 제출해 줄 것을 국무위원들에게 요청했다.

김처장은 『각 부처가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법안 가운데 아직 법제처에 제출되지 않은 법안은 모두 61건』이라고 소개하고 『다음주 정례국무회의 때까지 법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

김처장은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은 법안은 대부분 부처간 협의가 끝나지 않아 늦어지고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다음주안에 제출하는 것이 정 어려우면 다음 국회로 미루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압력」을 넣었다.

이총리는 『차관회의 보고에 의하면 재경원과 통일원 외무부 법무부 국방부 총무처 등은 법안제출에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몇몇 부처는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특별한 관심」과 「특단의 노력」을 거듭 강조했다.

○…이총리는 검찰의 불법무기류 단속과 관련,『최근 외제소총 등이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우려하고 『관계부처는 이번 기회에 철저한 단속과 대국민 홍보활동을 추진하고,불법무기류 소지자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강력범죄 및 사회혼란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의결안건 ▲지방공기업법(개정안)▲소액사건심판법(개)▲사관학교설치법(개)▲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개)▲과학관육성법(개)▲고 최덕근 영사 국립묘지안장안 등〈서동철 기자〉
1996-10-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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