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투사 「신기술사업 금융회사」로 전환 허용
【워싱턴=김재영 특파원】 정부는 첨단기술을 보유한 유망 벤처기업의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건실한 창업투자회사를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전환해주고 우량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외국환업무기관으로 지정,외화차입 및 대출 등을 허용키로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IBRD)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중인 한승수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첨단 벤처기업 지원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지원방안은 요건을 갖춘 건실한 창업투자회사를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전환하되 향후 여신금융산업 개편시에도 창업투자회사가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다시 종합여신금융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된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의 전환요건은 ▲납입자본금 2백억원이상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잔액 2백억원이상 ▲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한후 5년이 경과된 회사 ▲법상 인력보유요건이 충족된 회사 등이다.
【워싱턴=김재영 특파원】 정부는 첨단기술을 보유한 유망 벤처기업의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건실한 창업투자회사를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전환해주고 우량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외국환업무기관으로 지정,외화차입 및 대출 등을 허용키로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IBRD)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중인 한승수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첨단 벤처기업 지원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지원방안은 요건을 갖춘 건실한 창업투자회사를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전환하되 향후 여신금융산업 개편시에도 창업투자회사가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다시 종합여신금융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된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의 전환요건은 ▲납입자본금 2백억원이상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잔액 2백억원이상 ▲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한후 5년이 경과된 회사 ▲법상 인력보유요건이 충족된 회사 등이다.
1996-10-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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