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군정때 철도주식 50년만에 보상한다/정부 2억여원 지급

미 군정때 철도주식 50년만에 보상한다/정부 2억여원 지급

입력 1996-10-04 00:00
수정 1996-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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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군정시절인 1946년5월 조선철도 통일령에 의해 국가에 수용된 조선·경남·경춘철도 등 3개 사설철도회사의 주식소유자들이 50년만에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트였다.

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3개 사설철도회사가 발행한 주식소유자들의 재산권을 구제하기 위해 이들에게 총2억1천8백57만5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해당주식수는 총51만9천769주로 한은을 통해 지급된다.보상금은 내년도 철도사업특별회계예산에 반영됐다.

주식원본을 갖고 있는 사람중에서 보상청구를 했거나 주식소유자등록을 한 사람,또는 보상청구권자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 및 그 승계인이 대상자다.철도청장이 공고(60일이상)하는 기간안에 보상청구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보상청구를 하면 되고 보상금액은 주식 한주당 가액(해당법인 순자산가액÷발행주식 총수)과 생산자물가지수및 화폐단위변동률을 곱해 산정한다.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 보상금지급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이번 주에 열릴 경제장관회의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오승호 기자>

1996-10-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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