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무선호출 개인가입자는 가입보증금 2만2천원이 면제된다.
한국이동통신과 서울이동통신·나래이동통신등 무선호출사업자는 30일 무선호출가입보증금면제 및 반환계획을 마련,공동으로 시행키로 했다.
무선호출사업자는 우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종사하는 신규가입자에게 1일부터 가입보증금을 면제해주며 기존 가입자에게는 15일부터 가입보증금을 반환한다.
한국이동통신과 서울이동통신·나래이동통신등 무선호출사업자는 30일 무선호출가입보증금면제 및 반환계획을 마련,공동으로 시행키로 했다.
무선호출사업자는 우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종사하는 신규가입자에게 1일부터 가입보증금을 면제해주며 기존 가입자에게는 15일부터 가입보증금을 반환한다.
1996-10-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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