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의원 선거비/미신고 2억∼3억대”/검찰 확인

“이명박 의원 선거비/미신고 2억∼3억대”/검찰 확인

입력 1996-09-26 00:00
수정 1996-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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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 이명박 의원(서울 종로)의 선거비용 축소신고 의혹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는 25일 이의원의 소환이 임박함에 따라 선거비용 실사 등을 통해 혐의사실을 구체화하는 등 마무리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지금까지 유급운동원과 자원봉사자 인건비 명목으로 쓴 1억1천여만원을 포함,이의원이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액수가 모두 2억∼3억원 대에 이르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음 주초 이의원을 불러 4·11총선 당시 초과지출한 선거비용의 규모와 김유찬씨(36)의 해외도피에 개입했는지의 여부를 추궁하기 위해 추석연휴 기간에도 검사를 교대로 투입,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1996-09-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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